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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공부

헌법 제1조 제10조 제34조 제37조 기본권

by 뚜지 2025. 4. 27.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항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37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삼권분립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과잉금지 원칙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면 안된다.

 

1. 목적의 타당성 - 기본권 제한의 목표가 헌법에 맞는 정당한 목적이어야 한다.

2. 수단의 적합성 - 기본권 제한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목적 달성에 실제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

3. 침해의 최소성 - 기본권 침해는 필요한 최소한으로만 해야한다

4. 법익의 균형성을 판단 - 기본권을 제한해서 얻는 공익이 침해되는 개인의 권리보다 커야 한다.


기본권 침해 시 구제?

국민이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국가가 만든 여러 기관과 절차를 이용해서 권리를 회복하는 것

국가기관인 법원과 헌법 재판소 등은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존재함

 

위헌법률심판 

적용하려는 법이 헌법에 위반이 되면 헌법 재판소에서 '이 법 위헌 아니냐' 고 심판을 청구하는 것

부당한 법 때문에 불이익을 받으면 요청 가능

 

헌법소원

행정기관이나 법률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되면 헌법재판소에 직접 구제 요청하는 것

경찰이 불법  체포했다 ---> 헌법소원 청구 가능

 

행정심판, 행정소송, 손실보상, 국가배상(행정부를 통해 구제받는 방법)

행정심판 -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에 대해 상급 행정기관에 바로 이의를 제기

행정소송 - 행정기관 처분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다투는 것

손실보상 - 국가가 적법하게 한 일로 재산 피해를 준 경우, 돈으로 보상 요구하는것

국가배상 - 국가 또는 공무원이 불법행위(위법)로 피해를 줬을 때 ,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

 

항소, 상고 등 상소제도를 통해 구제(법언 재판 과정에서 구제받는 방법)

항소 -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서 2심 법원에 다시 재판을 요청하는 것

상고 - 2심 결과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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