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공공후견 서비스와 공공후견인 이용 절차 방법 지원사례 치매 공공후견 서비스와 공공후견인 이용 절차 방법 지원사례 치매공공후견 사업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들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에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후견심판청구 절차와 후견인 연계 후견활동 관리등 공공후견인 신청 과정 및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치매공공후견서비스 이용절차 1. 공공후견서비스를 신청 주민센터나 요양시설등에서 치매노인을 발굴하여 치매안심센터로 신청 2. 후견대상자 선정 치매안심센터는 사례회의를 통해 치매공공후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광역치매센터에 적합한 후견인 후보자 추천을 요청 3. 후견심판청구 준비 치매안심센터는 후견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중앙치매센터 소속.. 2024. 6. 13.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