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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공공후견 서비스와 공공후견인 이용 절차 방법 지원사례 치매공공후견 사업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들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에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후견심판청구 절차와 후견인 연계 후견활동 관리등 공공후견인 신청 과정 및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치매-공공후견인-치매공공후견인사업 123

 

 

 

치매공공후견서비스 이용절차

치매-공공후견인-치매공공후견인사업

 

 

1. 공공후견서비스를 신청

주민센터나 요양시설등에서 치매노인을 발굴하여 치매안심센터로 신청

 

2. 후견대상자 선정

치매안심센터는 사례회의를 통해 치매공공후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광역치매센터에 적합한 후견인 후보자 추천을 요청

 

3. 후견심판청구 준비

치매안심센터는 후견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중앙치매센터 소속변호사가 관련자료 검토후에 청구서 작성

 

4. 후견심판청구

중앙치매센터의 소속변호사가 지자체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치매노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청구서 접수

 

5. 후견심판결정

가정법원은 후견심판청구를 심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경우에 후견인을 선임하는 결정을 내림

 

6. 후견활동 시작

공공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활동하며 치매안심센터와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음 

 

 

 

치매공공 후견 사업의 지원사례

공공후견인 사례 1

[지역사회의 거주 치매어르신] 

매달 어르신의 개인통장으로 기초생활수급비와 기초 연금등의 수익이 들어오지만 금전 관리가 제대로 되지않아 혼자하기가 어려운 상황과 폐렴같은 지병이 있어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야하나 진료예약 같은 것을 혼자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공공후견인을 통하여 어르신의 개인통장으로 들어오는 수급비등의 예금 자산 관리를 도와드리고 매달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을 예약하여 적절한 치료를 진행합니다.


[요양시설 입소 치매어르신]

요양시설에 입소해서 지내시는 어르신인데 시설에서 치매어르신에게 건강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정기적인 시설입소비용과 납부등의 지출관리 또한 어르신 혼자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후견인 선임을 통하여 입소시설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요청하여 재산관리와 시설비용 나부, 필요한 일상용품을 구입하여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치매 공공후견 사업 지원대상

치매환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자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치매환자이면서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치매환자이면서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자,

위조건이 안되어도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치매공공후견 사업 지원내용

 

후견심판청구 절차와 비용지원

공공후견인의 활동비지원 - 월 20만원(월 최대40만원)

 

 

치매 공공후견인 신청방법

치매어르신의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문의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공공후견인 Q&A

치매-공공후견인-치매공공후견인사업 2

 

 

어떤 사람이 공공후견인이 될수 있나요?

 

공공후견인 자격

미성년자, 파산선고 받은자, 형집행중인자 등 민법상 결격사유가 없고 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성인이라면 누구나 공공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후견인 선정 절차

공공후견인 모집 및 관리는 광역 치매 센터 에서 담담하고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 광역치매센터에 지역 내 후견인 후보자 모집과 선발

2. 치매공공후견인 양성교육 수료 후 위촉장 수여

3. 치매 안심센터에서 요청하고 후견대상자와 적합한 후견인 후보자 추천

4. 치매안심센터는 후견인 선정회의를 통하여 후견인을 결정

5. 후견심판 청구 절차 진행

 

 

공공후견인은 어떤연할을 하나요?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업무 법위가 다르고 통장 재산관리와 관공서등 서류발급, 복지서비스 신청대리, 병원지료와 약처방과 같은 의료서비스 이용동의, 물건구입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 지원합니다.

 

치매-공공후견인-치매공공후견인사업 3

 

 

성년후견제도

장애와 질병, 노령등으로 인하여 사무처리 능력이 없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결정과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에게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등의 관련 사무를 지원하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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