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낮아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최저생활 보장을 해주는 제도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과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부터 기준중위소득이 전년도대비 5%이상으로 확대됨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선정과 혜택이 늘어납니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여야 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 30%,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 47%, 교육급여 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입니다.
소득뿐만 아니 또 다른 기준인 소득 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내용-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의 배우자 그리고 1촌 직계혈족 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가 해제되어서 부양거부 또는 부양기피한경우,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수 없는 경우등 이 있습니다. |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을 일일이 개인이 확인 하기는 어려움으로 복지로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되시는 경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오프라인으로 방문신청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니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안내 받으시고 신청이 가능 합니다.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통장사본 지참하시고 그외에 주민센터에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받으시고 작성 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필요시구비서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수 없을때 필요함)
-임대차계약서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그외 조사과정에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요구
▶문의사항 보건 복지부 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