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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금으로  취업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6개월이상을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신규채용 청년1인당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정책

 

 

 

 

 

 

 

목차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만 15~34세 미취업 상태의 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을 신규 채용한 5인 이상의 대상 기업입니다.

    *병역의무 복무기간만큼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이 가능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정책

     

    기업 청년
    ✔️1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최소 5인이상인 우선 지원대상 기업

    ✔️단, 5인미만 기업 중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력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특별 고용 지원업종은 1인이상도 가능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입금체불과 중대 산업재해 발생등으로 명단 공표중인 기업등은 참여 제한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정부/지방자체단체에서 받는 별도의 지원금이 없는 만 15세 ~ 34세 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 폐자영업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 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가능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으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중인 자지원제외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워크넷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하기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조건

    •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가입
    •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청책자료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한도와 지원내용

    • 기준 피보험자수의 50% 최대 30명 까지 지원됩니다.

    *기준 피보험자수 : 도약장려금 참여신청 직원 월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기업당 최대 30명,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청년채용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 최초 채용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1,200만원)

     

    • 기업당 최대 30명지원

     

    • 수도권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

    *필요시 지방관서의 심사를 거쳐서 지원 한도를 2배까지 확대가능 (단, 최대60명)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2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1.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누리집 접속

     

     

    2. 기업소재지 담당 운영기관 지정해 신청

    3. 참여신청

    4. 청년 채용

    5. 6개월 후 지원급 지금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대상되는 기업이 맞는 지 확인 후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누리집 (워크넷)에서 참여 신청을 한 뒤에  

    청년 신규채용을 해야되며 신규채용 6개월 이후 지원금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누리집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기간

     

    •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청년에 대해서 채용일 (2023.1.1~2023.12.31)로 부터 최대 24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 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에 1년 기간동안 고용 조정 이직이 없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유료)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48

    워크넷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확인하기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고용노동부 누리집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고용노동부 누리집

     

     


     

     

     

     

    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권고사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후에 신규채용이 되었던 청년이 6개월 이내에 권고사직이 되는 경우는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권고사직 방지 기간은 참여 신청일로 1개월 전부터 지원금을 지급 받는 기간 까지 해당이 되며 권고사직이 발생이 된 경우엔 즉시 사업이 종료되고 이지 지급이 된 장려금은 회수가 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을 고용조정 제한기간으로 정합니다.  

     

    청년 채용 후 1년 이내 청년이 자진 퇴사하는 등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 그 기간을 고용고정 제한기간으로 정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권고사직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권고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