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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안전 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과 75세이상의 고령부부, 장애인의 가정에 119전화기와 화재활동감지센터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및 질명과 재해 사고 발생 시 대상자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 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서비스입니다. 응급안전 안심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자격을 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해택을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신청자격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신청자격1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자격2
독거노인복지노인복지생활 노인안전보금자리

 

 

1.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급수급자인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

 

2. 노인2인 가구

노인2인으로 구성이 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①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

 

①한명이 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②노인2인 모두 75세이상일 경우

 

 

3. 조손가구

65세이상 노인과 24세이하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 중 ①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

 

①노인1인 및 손자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상시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로 기초 지자체 장이 인정하는 자

②노인 2인 및 손자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이며 한명이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또는 노인 2인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4.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신청하는 곳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방법 서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신청하는곳

 

 

서비스신청은 서구 노인복지관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서구노인복지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전화 070-8177-4235~8 

서구노인복지관 사이트 www.sgsilver.or.kr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응급설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