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이 추운 날씨에 난방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전년도의 사용량보다 3%이상 절약을 하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 제도인데요. 작년에는 7%이상 절약하면 그양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줬었는데요. 이번에는 사용량의 3%이상이라 더 많은 캐쉬백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빨리 신청하셔서 캐쉬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 참여대상
주택난방용, 중앙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단 난방목적이 아닌 취사전용요금제나 취사용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분들과 전년도 사용량을 유추할수 없는 세대는 제외가 됩니다.
✅아래는 캐시백지급 제외 대상✅
- 전출과 전입, 명의 변경등으로 도시가스사 또는고객 식별 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과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이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도시가스계약자와 신청자(회원가입자)의 명의가 다른경우
-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경우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과 비교기간의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 도시가스사의 고객식별번호 오기입때문에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주택난방용 이외에 산업이나 업무난방용 사용자의 경우
- 기타의 사유로 절감과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불가능한 경우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 제도 신청기간
2023년 12월 1일 부터 2023년 3월 까지 4개월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절약기간과 금액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만 절약한 양의 대한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2023년 4월 고지서 발행분)
---전년도의 같은 기간 대비 3% 이상 절감하면 캐시백을 받을수 있게 되는데 절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받을 수 있는 캐시백이 높아 집니다. 단 기온상승에 따라 자연스러운 절감이면 온도 보정 계수 적용 예정입니다.
- 3% 이상 절감을 했을때 - 50원/m³
- 10% 이상 절감을 했을때 -100원 /m³
- 15%이상 절감을 했을때 - 200원 /m³
절약 캐쉬백 신청방법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신청방법은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 페이지( https://k-gascashback.or.kr/ko/)에서 회원가입을 하신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원 가입을 하실 때에는 도시가스 납부고지서의 고객번호와 도시가스사명이 필요하오니 준비해주신후 가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사 별로 고객식별 번호를 부르는 명칭이 다르니 반드시 식별번호 확인 방법을 확인해 주신 후 가입을 신청하시길바랍니다.
고객식별번호를 잘못 입력하실 경우 가스사용량조회가 불가능해 캐쉬백을 받을 수 있는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되오니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체크 ✔️
1명의 계약자 명의로 여러개의 고객식별번호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각각의 고객 식별 번호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1인 1고객식별번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캐쉬백 지급시기는?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시기는 2024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가입시 기입하신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