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금(에너지 바우처)은 에너지 요금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격는 취약계층을 위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비의 부담을 줄이고자하는 제도로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등을 구입하고 생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난방지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난방비 지원금(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이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최대 597,000원 까지 지원금을
받으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원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빨리 신청하셔서 난방비 지원을 꼭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사이트로 가시면 더 자세하고 빠르게 난방비 지원금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난방비 지원금(에너지 바우처) 방문신청
난방비 지원금(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은 거주하고 계신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하셔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난방비 지원금(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담당공무원에게 직권신청및 수급자 본인, 가족, 친족 신청가능
2022년도에 지원 받은 세대 중 정보변동(이사나 세대원등)이 없는 자격유지세대는 자동신청됨
2023년 난방비 지원금(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은 12월 29일까지니 빠르게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12월 29일
✅지원시 신청서류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난방비 지원금(에너지 바우처) 신청서,
하절기에는 전기 요금 고지서(영수증) 지참,
동절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겨울철 요금이 많이 나오는 1개 에너지 요금 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지 고지서
✅대리 신청일 경우
A.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 대상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수
B. 대리인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등 대리인 확인 증명서
2. 난방비 지원금(에너지 바우처)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를 접속하여 난방비 지원금(에너지바우처) 서비스 신청을합니다. (복지로사이트 bokjiro.go.kr)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서비스 신청을 클릭한후 간편인증을 합니다.
-로그인후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를 선택 하시고 개인정보 활용동의 하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됩니다.
복지로사이트 접속▶️ 서비스신청 ▶️ 간편인증로그인 ▶️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선택 ▶️ 개인정보활용동의▶️ 확인
난방비 지원금 지원대상
난방비 지원금(에너지 바우처)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세대원 특성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와 세대원이 다음과 같이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노인은 나이가 6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영유아는 만 6세미만가능합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여야 합니다.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여야 합니다.
-중증질환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 질환본인일부 부담금 신청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중증질환자인 사람이여야 합니다.
-희귀질환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 질환본인일부 부담금 신청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희귀질환인 사람이여야 합니다.
-중증난치질환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 질환본인 일부 부담금 신청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중증난치 질환자인사람 이여야 합니다.
-한부모 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어머니 또는 아버지로써 아동인 자녀를 양유하는 가정이여야 합니다.
-소년소녀가정은 보건복지부 아동분야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과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합니다.
구분 | 내용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과 같이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신정 특례에 관한 기준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사람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지원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3년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3년 등유 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3년 연탄쿠퐅을 발급 받은 자(세대) |
난방비 지원금(에너지바우처) 바우처 금액
2023년도 하절기 동절기 총 난방비 지원금(에너지바우처)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하절기 동절기 별로 나눈 금액입니다. 월별 지원 금액이 아니니 참고하셔서 꼭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동절기와 하절기 바우처 난방지 지원금(에너지 바우처)은 서로 당겨 쓰거나 남은금액은 동절기에 쓰실 수 있습니다.
구분 |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이상 세대 |
하절기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동절기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 |
총 금액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위의 금액은 2023년도 총 난방비 지원 금액으로 월별 지원 금액이 아닙니다.
*동절기 바우처 난방비 지원금(에너지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쓰실 수 있습니다.
*하절기 바우처 난방비 지원금(에너지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하 실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 사용기간
난방비 지원금(에너지바우처)의 사용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금 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가 필요합니다.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난방비 지원금(에너지 바우처)의 요금 차감은 2024년 4월 30일 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되어있어야 진행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는 카드 결제완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