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 십계명 외 다섯가지 : 청소년 부당처우 청소년 근로자들이 꼭 알아야 할 십계명 외 추가 다섯가지와 일하는 청소년들이 부당처우인 최저임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을 당했을 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청소년 지원 제도들을 알아보고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은 혼자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15가지 (청소년 아르바이트 십계명) 1.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만 13~14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직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2.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 하여야만 합니다. 만 18세이상의 청소년은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3. 임금과 노동시간, 휴일, 휴가등.. 2024. 4. 19.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