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방 SNS주의 소비자 주의사항 신고방법 주식리딩방을 아십니까? 최근 소비자들의 투자심리를 이용하여 유사투자자문서비스의 제공이란 이름을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주식리딩방 관련 상담건은 2019년 633건, 2020년에서 1,483건, 2021년 7월까지 2,59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주식리딩방 소비자 주의사항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유사투자 자문업자인지 확인합니다. 단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업체일지라도 전문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해야합니다.전화권유로 계약한 경우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방문판매법 제7조제2항) 내용증명을 통하여 청약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해야합니다.카카오톡 대화방이나 상담 게시판등을 통하여 매수, 매도를 권유를 하거나 특정 주식에.. 2024. 4. 16.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