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신청자격 - 노인, 조손, 장애인 (인천서구)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과 75세이상의 고령부부, 장애인의 가정에 119전화기와 화재활동감지센터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및 질명과 재해 사고 발생 시 대상자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 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서비스입니다. 응급안전 안심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자격을 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해택을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신청자격 1.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급수급자인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 2. 노인2인 가구 노인2인으로 구성이 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①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 ①한명이 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②노인2인 모두 75세이상일 경우 3. 조손가.. 2024. 3. 19.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