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조 제10조 제34조 제37조 기본권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2항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34조1항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2항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37조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삼권분립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과잉금지 원칙국.. 2025. 4. 27.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