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안정적이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중요한 지원 제도 입니다.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2025년도 교육급여 바우처를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교육급여 바우처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주요 내용 정리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증가율(6.42%)로 인상하고,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의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내용]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만 7,773원으로,
2024년(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되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39만 2,013원으로,
2024년(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되었습니다.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변화]
가구원 수 | 2024년 기준 중위소득(원) | 2025년 기준 중위소득(원) | 증가율(%) |
---|---|---|---|
1인 가구 | 2,228,445 | 2,392,013 | 7.34% |
2인 가구 | 3,682,609 | 3,932,658 | 6.79% |
3인 가구 | 4,714,657 | 5,025,353 | 6.59% |
4인 가구 | 5,729,913 | 6,097,773 | 6.42% |
5인 가구 | 6,695,735 | 7,108,192 | 6.16% |
6인 가구 | 7,618,369 | 8,064,805 | 5.85% |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결정됩니다.
2025년에도 생계(32%), 의료(40%), 주거(48%), 교육(50%) 비율을 유지합니다.
[📌 급여별 선정기준 (4인 가구 기준)]
급여 종류 | 2024년 기준(원) | 2025년 기준(원) | 증가율(%) |
---|---|---|---|
생계급여 (중위 32%) | 1,833,572 | 1,951,287 | 6.42% |
의료급여 (중위 40%) | 2,291,965 | 2,439,109 | 6.42% |
주거급여 (중위 48%) | 2,750,358 | 2,926,931 | 6.42% |
교육급여 (중위 50%) | 2,864,957 | 3,048,887 | 6.42% |
[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 (교육급여 선정기준)]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50% (원) | ||
---|---|---|---|
1인 가구 | 1,196,007 | ||
2인 가구 | 1,966,329 | ||
3인 가구 | 2,512,677 | ||
4인 가구 | 3,048,887 | ||
5인 가구 | 3,554,096 | ||
6인 가구 | 4,032,403 |
2025년 그외 주요 제도 개선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현행) 1,600cc 미만 & 200만 원 미만 차량만 예외 인정
- (개선) 2,000cc 미만 & 500만 원 미만 차량까지 예외 적용
🔹 혜택 예시
2024년에는 소나타(1,999cc, 450만 원) 차량을 보유한 가구가 생계급여 대상에서 탈락했지만,
2025년부터는 예외 기준이 확대되어 생계급여 수급 가능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현행)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개선)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효과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
[✅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 (현행) 75세 이상 추가 공제(20만 원+30%)
- (개선) 65세 이상 추가 공제(20만 원+30%)
🔹 혜택 예시
2024년에는 68세 노인이 근로소득 100만 원을 벌면 생계급여 1만 원을 받았지만,
2025년부터는 공제 기준이 확대되어 생계급여 약 20만 원 수급 가능
[✅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 개편]
- (현행) 정액제(1,000~2,000원)
- (개선) 정률제(진료비의 4~8%) 적용
🔹 추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를 월 6,000원 → 12,000원으로 인상
2025년도 기대와 효과는?
이번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의료급여 본인부담 개편과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각종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지급일
2025년도의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일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기간
2025년 교육급여 바우처의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므로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이 기간에 신청하면 학기 초부터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https://e-voucher.kosaf.go.kr/EV/jspAction.do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교육급여 바우처의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해당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나 교육청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가구 소득 증명서, 학생 증명서 등이 있으며, 각 지역별로 요구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지급일
2025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신청 후 2025년 6월 중순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 방식은 바우처 카드 형태로 제공되며, 해당 카드를 통해 교육 관련 비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일은 신청 후 개별적으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4. 추가 정보
교육급여 바우처는 저소득 가구의 학생들에게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고,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교육급여 바우처 구성

1. 교육급여 구성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금은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학비 지원금으로 구성이 됩니다.
[교육활동지원비]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1회 지급이 되며 2025년도의 지원금액은 2024년 대비 평균 5%인상이 되었습니다.
[ 📌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금액]
학년 | 2024년 지원금액(원) | 2025년 지원금액(원) | 인상률(%) |
초등학생 | 461,000 | 487,000 | +5.6% |
중학생 | 654,000 | 679,000 | +4.8% |
고등학생 | 727,000 | 768,000 | +5.6% |
[고교학비 지원]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입학급과 수업료, 교과서비 전액지원하며 경제적어려움으로 인하여 고등교육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결제처
2023년도 부터 교육급여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교육활동지원비의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카드포인트)형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 ✅ 바우처 사용가능업종]
- 마트, 음식점 등 대부분읭 업종에서 사용 가능
- 타 지불 수단과 복합 결제 가능 (잔액 초과시 본인 부담 가능)
[ ✅ 사용기한]
- 배정일로 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위한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교육급여 바우처 재신청 또는 재지급, 자동신청
작년에는 교육급여 계속 수급자에 한하여 자동 신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카드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재신청 해야 합니다.
작년인 2024년도에 교육급여 대상자와 수급자격이 유지 되고 있으시다면 2025년도에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신청시에 새학기가 시작이 되는 3월에 다시 한번 교육급여 바우처 사이트 https://e-voucher.kosaf.go.kr/ 에서 교육급여 바우처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