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확정되었습니다. 공무원 보수위에서 4차전체회의를 걸쳐 2024년 공무원 봉급인상을 최종적으로 5급이상 공무원의 봉급 인상률은 2.3%, 6급이하의 6급 ~9급은 3.1%의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1.5% 2022년과 2023년은 5% 최저임금 인상률이 적용되었으며 2024년에는 2.5%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2024년 예상 공무원 봉급과 최저시급비교
2024년 기준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평균 월급은 206만원정도입니다. 그런데 2024년 공무원 봉급표 9급 1호은 1,825,695원의 기본급을 받게 될 예정이라 최저임금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하는데요. 기타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에 대한 봉급표이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공무원 | 2.5% | 1.7% | 1.4% | 0.9% |
최저임금 근로자 |
2.5% | 5.02% | 5.05% | 1.5% |
년도 | 시급 | 기본월급 |
2024년 | 9,860원 | 2,060,740원 |
2023년 | 9,620원 | 2,010,580원 |
2022년 | 9,160원 | 1,914,440원 |
2021년 | 8,720원 | 1822,480원 |
2024년 공무원 봉급표와 2023년 공무원 봉급표
2024년 공무원 봉급표의 책정 기준은 최저 임금제를 반영한 것입니다.
5급이상은 연봉제, 6급이하는 호봉제
공무원의 봉급은 기본급과 기타수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직무와 업무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직렬별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상여수당
1.대우 공무원 수당 월봉급 4.1%
2.공접업무수행 노고에 따른 보상 연2회 최대50% 가능
-재직기간 1년미만 : 미지급
-재직기간 2년미만 : 월 봉급액의 5% 가능
-재직기간 3년미만 : 월 봉급액의 10% 가능
3. 근무성적과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지급
-S등급 전체인원의 20%, 172.5% 이상 지급
-A등급 전체인원의 20%초과 60%이내, 125% 지급
-B등급 전체인원의 60%초과 90%이내, 85%지급
-C등급 하위10%, 미지급
가계보전수당(4종)
1.가족수당
2.자녀학비보조수당
3.주택수당
4.유아휴직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도서, 벽지, 접적지 및 특수기관 근무자
특수 근무 수당(4종)
1.위험근무수당
2.특수업무수당
3.업무대행수당
4.군법무관수당
초과 근무 수당등(2종)
1.초과근무수당
2.관리업무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