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요양보호사(간병인)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힘이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하여 가사와 간병 방문지원을 하는 가사 간병 방문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간병인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신청자격과 서비스내용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도우미와 간병인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도가정의 법정보호세대 아동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중에 장기입원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사와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요양보호사-사업지원

 

 

신청방법

[신청권자]

  • 본인, 친족(배우자, 8촌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등

[신청기간]

  • 연중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도 있음)

[신청장소]

  •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 신분증외 필요한경우엔 자격확인등에 필요한 별도서류첨부

 

 

 

 

서비스내용

[신체수발지원을 합니다]

  • 목욕, 대소변, 세면, 식사보조, 옷입기 등

[가사지원을 합니다]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신변활동 지원합니다]

  • 체위변경과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등

[일상생활 지원을 합니다]

  • 외출 동행, 생활상담, 말벗 등

 

*서비스 내용은 이용자 본인에 한하며 이용자 외에 가족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 지원내용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서비스 제공시간과 본인 부담금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A형) 나형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374,400원 월 374,400원 면제
  가형 - 기준중위소득 70%이하 월 351,940원 월 22,460원
월 27시간 (B형) 가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421,200원 월 408,560원 월 12,640원
  나형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월 395,930원 월 25,270원
월 40시간 (C형) 의료 급여 수급자 중에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624,000원 월 624,000원 면제

 

아래는 보건복지부에서 가사간병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가사간병지원서비스확인하기 🔺

 

간병인 이용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 이용자서비스의 요양보호사님과 상호 인격을 존중하고 신뢰하면 더 좋은 서비스를 주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의 인격과 전문성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서비스 표준 및 계약 내용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게 서비스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식적인 호칭(요양보호사님 등)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 가족들도 절대 안됩니다. 이용자와 가족들의 성희롱 행위가 밝혀지는 경우엔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정도에 따라 자격 박탈,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일자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여 제공기록자에 직접 확인서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 욕설과 신체적 폭력과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이나 행동은 삼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어와 신체적 폭력 범주 예>
- 언어적 폭력 : 욕설, 협박, 위협등 "야", "어이" 등의 말은 인격을 무시하는 호칭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 신체적 폭력 : 밀기, 멱살잡기, 빰때리기, 침 뱉기, 목조르기, 붙잡기, 주먹이나 발로 차기, 칼 겨눔, 찌름, 물건던지기 등 치명적인 수준의 행위는 신체적 폭력입니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안내
요양보호사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