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는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의 버스, 지하철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될때 더욱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여러가지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될때 횟수에 상관없이 이동거리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며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서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2004년 7월부터 서울버스와 수도권 전철 간에 통홥환승할인제 시작으로 2007년 경기버스, 2008년 광역버스, 2009년 인천버스 이후 개통되는 수도권 전철로 통합환승할인제도가 확대 시행이 되었습니다.
지하철, 버스 환승할인제도 주요 특징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출퇴근 버스, 통근버스, 지하철의 환승할인제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거리비례요금
환승횟수에 관계없이 이동거리에 따라 요금이 부과
■ 다양한 교통수단적용
서울시내버스, 인천시내버스, 경기도시내버스, 수도권전철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 적용됨
■ 환승 유효시간
하차후에 30분 이내에 다음 교통수단에 탑승하면 환승 할인이 적용됨 (단 21시부터 익일 07시는 하차 후 60분 이내)
■ 4회까지 환승 가능
최대4회까지 환승 가능하며 5개수단까지 이용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교통수단
통근버스, 출퇴근버스, 이동수단으로 많이 사용하는 버스나 지하철 GTX는 버스환승제도가 있습니다.
-서울버스(간선, 지선, 순환, 광역,마을)
-인천버스(간선, 지선, 좌석, 광역)
-경기버스(일반, 좌석, 직행좌석, 마을)
-수도권전철(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서울메트로9호선(1단계), 서울교통공사9호선운영(2,3단계), 공항철도, 신분당선, 경기철도, 용인경전철, 의정부경전철, 우이신설경전철, 김포골드라인)
-GTX-A
환승통행시 요금과 단독통행시 요금
■환승 통행시 요금은?
-기본 구간 (10km, 광역버스 30km) 내 기본요금, 초과시에는 매 5km마다 100원, 청소년은 80원, 어린이 50원씩 추가 요금 부과
■ 단독 통행시 요금은?
-서울 시내, 마을 버스 : 균일요금제 적용(기본요금만 부과됨)
-경기버스 : 균일요금제를 적용하거나 거리비례요금 적용(경기버스요금)
-인천버스 : 균일요금제를 적용하거나 거리비례요금 적용(인천버스요금)
-수도권 전철 : 거리비례요금제 적용, 기본거리 10km이하 기본요금 부과, 10km초과 50km이하는 5km마다 100원씩, 50km초과시 8km마다 100원씩 추가요금부과
-GTX-A : 거리비례요금제 적용, 기본거리 10km이하 기본요금 부과, 10km 초과시 추가요금부과(GTX-A 요금)
환승할인 이용방법
-승하차시에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접촉해야 함
-환승할인을 받는 환승통행자의 경우엔 마지막 교통수단에서 하차할때 교통카드 미접촉경우 추가요금이 부과
추과요금 : 하차태그를 하지 않은 경우에 다음 승차시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음, 직전 하차시 미태그한 경우를 단일 이용한 경우로 간주하여 기본 요금 미징수 금액 징수함
-4회 환승으로 5개 수단 탑승시에 환승할인 혜택이 적용됨
-환승 유효시간은 하차 후 30분 이내로 제한함, 단 21시부터 익일 07시는 하차 후 60분 이내로 제한함
환승 유효시간은 다음에 타게된 대중교통 승차시간 기준으로 구분하고 후속수단을 07시 이전에 승차할 경우에만 직전수단과의 환승유효시간이 60분 적용이됨
-동일 노선과 동일 차량 간 환승 시에는 환승할인이 불가함
-버스의 경우 동일 인원이 동일 목적지 까지 함께 하는 경우엔 환승할인 혜택 적용 (버스다인승 환승 타는법)
-대중교통 수단별로 최대 이용시간은 지하철 5시간, 시내버스 5시간, 마을버스 1시간, 초과시에 기본요금 재부과됨
시도청 콜센터
서울시 : 02-120
인천시 : 032-120
경기도 : 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