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결제 해본 곳
- 대형롯데마트 불가능 - 혹시 몰라 잔액을 비워 뒀었는데 잔액없다고 나옴, 직원에게도 물어봤는데 모름
- 홈플러스 결제가능 - 셀프결제했는데 결제 잘 되었음,
- 주유소 - 결제가능
- 개인카페, 카페체인점 - 결제가능
- 태권도학원 - 결제가능
- 편의점 - 결제가능
- 쿠팡 - 결제가능
- 동네 식자재 마트 - 결제가능
- 동네식당 - 결제가능
- 동네다이소 - 결제가능
- 무인아이스크림점 - 결제가능
- 굿윌스토어-결제가능
- 버거킹-결제가능
(하나카드바우처로 결제했음, 하나체크카드, 환불도 해봤는데 포인트로 다시 들어옴)
다른 분들이 결제가 가능하다고 했던 곳 (카드사마다 결제되는 항목이 다르다고함) - 학원비 결제, 메가커피, 무인아이스크림점, 코스트코(현대카드만된다고함), 현대백화점, 다이소, 명륜진사갈비, 정수기(자동이체), 동네마트, 편의점, 쿠팡, 이마트, 홈플러스, 배달의 민족(배달어플), 치과, 택시비, 병원, 약국, 식당, 한의원, 선불유심충전, 옥션, 지마켓, 주유, 기차표결제, 롯데아울렛, 옷가게, 일반미용실, 쿠팡이츠, 세탁소, 분식점, 안경 등
결제가 가능하지 않았던 곳(카드사마다 결제되는 항목이 다르다고함) - 찜질방, 안되는 다이소가 있었음, 술집
⏬아래는 2023년의 결제해봤던 상황입니다.⏬
2023 교육급여는 바우처로 받는 다는데 사전 신청을 했었어유~
3월 29일 어제받았는데 어제 바로 롯데마트를 가보니
결제 불가.... 조금만 사서 다행이지만
혹시 다른 포인트 결제를 해야 하는 건가 해서
직원에게 물어봤지만
모르시더라구요.
그리고 직접 카드사에서도 전화 했었는데 카드처럼 쓰면
된다고 했어요.
인터넷에 서핑을 먼저 해봤었는데 29일부터 바우처 지금 날짜라
자세한 정보들은 없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지금 까지 결제 했던부분만 적었어요.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여기서 잠깐!!!!
바우처 신청과 교육급여 자격신청은 따로 하셔야 하는 겁니다.
먼저 교육급여 수급자가 되시는 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신청해보시고
수급결정이 된후에 바우처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 교육급여 수급자께서도
현금지급되던 방식이 2023년도 부턴 바우처로 바뀌면서
바우처 신청을 꼭 따로 하셔야 합니다.
(헤깔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빨간 글씨로 체크합니다.)
아래는 교육급여에 대한 내용 입니다.
★교육급여 지급일
기존에 교육급여를 받으신분들은 사전신청기간에 바우처 신청을
했는데요. 2023년 3월 29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이번 2024년도에는 2024년 4월 2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는 3월 23일~27일정도에 지급이 되었었는데
바우처로 변경되면서 기존 수급자외에 신규 수급신청자 분들은
본 신청기간에 신청하신 후 수급결정이 나신후
바우처 신청을 다음으로 순차적으로 진행 될 수 있다는 점,
추가 시간이 소요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래요. 2024년도에는 4월 2일 지급시작
1분기(3월~5월) | 교육활동지원비 및 교과서대금 연간 1회 3월에 지원 |
2분기(6월~8월) | 입학금 및 수업료가 청구됨 |
3분기(9월~11월) | 입학금 및 수업료가 청구됨 |
4분기(12월~2월) | 입학금 및 수업료가 청구됨 |
★교육급여 신청 방법
2024년 교육급여 신청방법은 👉 여기로
2023년도 부터 교육 급여 지급방법이 변경됐어요.
계좌로 송금해 주던 교육급여 방식에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는 바우처방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읽어 보시고
한국장한재단의 신청 누리집을 통해 교육급여 바우처를
꼭 신청하세요!!!
상세내용 | |
지원내용 |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교육급여를 바우처 지급방식으로 지원 초등학생은 연415000원, 중학생은 연589000원, 고등학생은 연654000원 |
신청자 | 만 14세 이상의 학생 본인이나 보호자 (교육급여 신청인 또는 세대주 또는 성인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음) |
신청기간 | 사전 등록기간 2023. 03. 02(목) ~ 2023년 03. 20(월) 기존 수급자 전용 사전 등록기간임, 사전 등록시간에 등록시 3월 중에 바우처 카드포인트 우선 지급, |
본 신청기간 2023. 03. 29(수)~2024. 06. 28(금) 선불카드 방식 선택시에 본인수령 확인기간 및 별도배송, 2023년 3월 ~ 2024년 2월에 급여 지급이 보장된 교육급여 바우처에 한함 |
|
지원수단 | 신청인의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충전해줌 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자를 위해 예외로 선불카드 제공 |
사용처와 신청문의 | 상품권판매저, 성인용품판매점, 유흥업종, 위생업종의 미용실, 네일아트샵등, 레저업종의 골프장, 헬스장, pc방등 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할 수 있음 자세한 문의는 한국장학재단이나 신청한 바우처카드사로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
신청방법 | 교육급여바우처 신청 누리집으로 온라인 신청,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필수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누리집 - https://e-voucher.kosaf.go.kr |
☞2023학년도에 신규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가정에는
교육수급이 결정된 이후에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바우처를
신청 바람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차이점
교육급여는 전국에 지원기분이 동일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이고
교육비는 시와 도의 교육청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시와 도별로 지원기준이 다릅니다.
ⓛ교육급여의 지원대상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집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의 소득 50%이하인 학생
- 4인기준 월 2,700,482원
②교육비의 지원대상은?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와
기타 저소득층 중에 중위소득 80%이하의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자
그리고 학교장추천자등
③소득인정액이란?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모두를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값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모의 계산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 합니다. - www.bokjiro.go.kr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은 2023년 3월 2일(목) ~ 2024년 6월 28일(금)까지 이며
연중에 상시 신청 가능하나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을 해야 3월 부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각종 증빙자료들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사이트 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 oneclick.moe.go.kr
※ 현재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중이시면 진학 또는 진급을 하더라도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이 계속 지원됩니다.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는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원 절차 |
신청/접수는 주민센터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
시군구에서 소득재산조사
▼
학교에서 지원대상결정
▼
교육청, 학교에서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2023년 교육비 지원내용
지원내용 | 학생구분 | 급식비 | 방과후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 지원 | |
인터넷통신비 | PC (컴퓨터) | ||||
초등학생 | - | 연 60만원 지원 | 가구별 1회선 초등1학년~ 고등3학년 |
가구별 컴퓨터 1대 초등1학년~고등1학년 |
|
중학생 | - | ||||
고등학생 | 학교별 실비 | ||||
지원방식 | 학교 납부액 감면 | 요금면제 | 직접설치 |
2023년 교육급여 지원내용
학생구분 | 교육활동지원비 | 지급방법 | 지급횟수 |
초등학생 | 415,000원 | 바우처로 지급 (카드포인트) |
연 1회 |
중학생 | 589,000원 | ||
고등학생 | 654,000원 |
※2023학년도에 신규로 교육급여를 신청하시는 가정에는
교육급여 수급이 결정된 후에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바우처를 신청해주세요.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한국장학재단 바우처신청 콜센터 1599-2000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관할 교육청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래요.